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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유통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배달과 택배 이용이 필수가 되었지만, 그에 따른 물류비용 역시 증가하여 부담이 컸습니다.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본 사업을 마련했습니다.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을 바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하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연결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📝신청 방법
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며,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.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포털인 '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' 홈페이지 또는 '소상공인 24'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배달비 또는 택배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. 아래를 통하시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기가 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,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.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현장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이 이루어집니다. 단,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필요 서류:
사업자등록증,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자료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,
통장 사본, 기타 신청서류(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📌 지원 개요
지원 대상:
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,
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,
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,
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
지원 금액:
최대 30만 원
신청 기간:
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🔍 유의사항
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
신청일 기준 지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되며,
30만 원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
📞 문의처
콜센터:
1533-0500 (평일 09:00~18:00)
온라인 상담:
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 내 채팅상담 이용